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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월 소득 134만원 이하인 1인 가구 청년에게 매달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보증금과 월세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복지로 청년 월세 지원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보증금과 월세 규모와 상관없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2.복지로 청년 월세 지원 조건
지원 조건에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변경된 주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 청년가구의 중위소득이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 원가구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
- 재산 요건:
- 청년가구의 재산가액이 1억 2천200만원 이하
- 원가구의 재산가액이 4억 7천만원 이하
- 연령 및 거주 요건:
-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 제외 대상:
- 지자체에서 이미 청년월세지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자매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임대주택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3.복지로 청년 월세 지원 기간과 신청 방법
지원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들은 내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복지로 청년 월세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의 확대 시행은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월세가 70만 원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1. 아닙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Q2. 저는 30살로 부모님과는 세대 분리해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원가구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
A2. 아닙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은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합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
Q3. 이미 지원 받았는데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
A3. 물론입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1차와 달라진 기준이 있나요?
A4. 있습니다. 월세 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규 가입을 해야 한다면 2월 21일에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더 다양한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Q5. 2월 26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A5. 아닙니다.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소득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