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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5. 24.

    by. 용돈블로그

    목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

      • 여야 합의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
      • 전세피해 보증금 회수방안 마련,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 등 지원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 제도를 확대 적용
      • 정부,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여야가 5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전세피해 보증금 회수방안 마련,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책이 담겼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10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사기에도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을 70%로 확대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도 지원됩니다. 현재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연체 정보가 등록돼 신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것을 20년간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자들을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생계지원 월 162만원(4인 가족 기준), 주거지원 월 66만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용대출도 3% 금리로 지원합니다.

      특별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