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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월세지원금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입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2,500 신청기간
2023.5.3.(수) ~ 5.16.(화)
추가 : 2023.5.24(수) ~ 6. 2(금)
신청제외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