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블로그

투잡 및 생활속 해택을 통하여 돈을 벌어봅시다

  • 2024. 2. 19.

    by. 용돈블로그

    목차

       

      출산 장려금

       

      1.시군 자체사업으로 조례에 의거 출산가정에 10만원 ~ 2,000만원 지급

      2.첫째아 이상 지급 : 24개 시군

      (고양, 용인, 성남,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파주, 광주,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이천, 구리, 포천, 의왕,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3.둘째아 이상 지급 : 5개 시군

      (수원, 시흥, 의정부, 김포, 안성)

      4.넷째아 이상 지급 : 2개 시군

      (부천, 양주)

       

      저는 고양시는 라서 첫째아 일경우 100만원을 받습니다. 

       

      고양시
      여성가족과
      8075-3329
      출산지원금 첫쨰아:
      100
      200 300 300 300 1회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아와 같은 세대에 실제 거주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때에 신청 가능)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시군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현황 보기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현황 | 출산·양육 지원사업 | 육아 | 경기도민 복지 | 분야별 정보 |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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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gg.go.kr

       

       


       

       

      경기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2024년 02월 01일 오전 10시 부터
      수원시,수원시 장안구,수원시 권선구,수원시 팔달구,수원시 영통구,동두천시,과천시,안성시,화성시,포천시,여주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 (※수원시,수원시 장안구,수원시 권선구,수원시 팔달구,수원시 영통구,동두천시,과천시,안성시,화성시,포천시,여주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버튼 임산부 산모
      2024년 02월 01일 오전 10시 부터
      광명시,고양시,고양시 덕양구,고양시 일산동구,고양시 일산서구,구리시,오산시,의왕시,용인시,용인시 처인구,용인시 기흥구,용인시 수지구,이천시,양주시 (※광명시,고양시,고양시 덕양구,고양시 일산동구,고양시 일산서구,구리시,오산시,의왕시,용인시,용인시 처인구,용인시 기흥구,용인시 수지구,이천시,양주시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산부 산모
      2024년 02월 01일 오전 10시 부터
      성남시,성남시 수정구,성남시 중원구,성남시 분당구,의정부시,부천시,남양주시,군포시,하남시 (※성남시,성남시 수정구,성남시 중원구,성남시 분당구,의정부시,부천시,남양주시,군포시,하남시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산부 산모
      2024년 02월 01일 오전 10시 부터
      안양시,안양시 만안구,안양시 동안구,평택시,안산시,안산시 상록구,안산시 단원구,시흥시,파주시,김포시,광주시 (※안양시,안양시 만안구,안양시 동안구,평택시,안산시,안산시 상록구,안산시 단원구,시흥시,파주시,김포시,광주시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산부 산모

       

       

       

      다른지역 신청하기

      https://ecoemall.com/main/pregnant02.do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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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특례시

      첫만남이용권 지원

      지원대상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 (최소 2개월) 전 신청 권장
      신청방법

      1. 방문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지원내용

      1. 2023년생 : 출생순위 상관없이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

      2. 2024년생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6)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사용처 : 유흥업소·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8) 지급시기 : 2022.4.1.~
      •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 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고양시 출산지원금과 별도로 병행하여 지급

      출산지원금

      < 2021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 >

      1) 지원대상 : 자녀를 출산한 고양시 거주 가정
      2) 신청자격 : 출산일 기준, 출생아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동일 세대에 거주

      (예 : 2020. 1. 1. 출생 → 2019. 1. 2.(포함) 이전에 고양시에 전입)

       

      3) 신청기한 : 자녀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

      단, 거주기간 미충족 시 출생일 이전부터 고양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이 되는 때 지원 신청 가능

      (예 : 2019. 7. 1.전입 → 2020. 1. 1.출생 → 2020. 6. 30.자격 취득 → 2021. 6. 30.까지 신청 가능)

       

      4) 지원금액 :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300만원5)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6) 구비서류 : 방문자 신분증
      •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출생증명서 원본 추가
      • 출생아의 조부모가 대리신청할 경우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7)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

      (예: 3월 5일 신청 → 4월 30일 지급)

      8) 지급계좌 : 친권자, 후견인, 또는 출생아 명의 계좌만 가능

       

       

      탄생축하 쌀 케이크 지원

      1) 신청대상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모든 출산가정
      2) 신청자격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아기 출생신고를 고양시에 하는 경우에 한함

       

      3) 신청기한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신청방법
      • - 방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우편 및 팩스 신청불가)
      • - 온라인: 정부24 (상세문의 :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5) 지원물품 : ➀ (우리쌀, 우리밀로 만든)케이크 및 쿠키류 11종 중 택 1 + ➁고양 가와지쌀 150g

      케이크류는 관내 배송만 가능하며, 쿠키세트는 전국배송 가능

       

      산후조리비지원

      1.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도에 거주하고 있어야함.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2. 신청방법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거주하며 출생 등록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보건소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으며, 온라인 신청 불가능

      3.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고양페이로 지원

      다태아는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고양시 모든 산후조리원  IC카드 단말기 결제가 가능한 고양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가능

      이외에도 고양페이 가맹점(지역화폐 어플에서 확인 가능) 사용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1.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 후 30일 이내/미숙아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2.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부터 8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8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3. 지원대상

      ‘가’형: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기초생활보장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 확인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라’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사산 및 유산자도 지원(단, 임신 후 만4개월 이상 경과, 의사소견서 첨부-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가정-단,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야함)

       

      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리스트 가구원 수

      유급휴직자 :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보험료율(3.545%) 적용 산정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휴직자 : 1개월(30일) 이상 휴직인 경우

      무급휴직자 : 소득 없음으로 처리

      1개월 미만인 경우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사회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공 등록기관

       

      등록기관 검색하기

      https://www.socialservice.or.kr:444/cmmn/index.do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우처서비스 이용현황

      www.socialservice.or.kr:444

       

      행정구제공기관명소재지전화번호
      덕양구 (A+)친정맘 덕양구 화정로65, 12층 1209호(화정동, 한화오벨리스크) 031-966-5279
      사임당산후관리 덕양구 지도로 84, 406호(토당동, 영빌딩) 031-972-3575
      닥터맘산모도우미 덕양구 고양대로1369번길 12-19, 4층 031-965-5945
      이레아이맘 덕양구 화중로 96, 211호 (화정동, 우정프라자) 031-968-0521
      (고양)아이미래로 일산 덕양구 화정로 65, 1410호(화정동,한화오벨리스크) 031-921-5992
      맘쏙케어 덕양구 삼송로 193번길 23, 101호 02-6013-0088
      금쪽이케어 덕양구 삼송로 222 현대헤리엇 101동 330호 02-381-6045
      감동케어 해피베이비 일산점 덕양구 원흥3로 16, 4층 402호(KB중앙타워) 031-924-3713
      굿맘굿베이비 산후관리센터 덕양구 화신로 260번길 36 031-976-1301
      (A+)고양일산조은맘 산후도우미 덕양구 토당로 162번길 36, 504호 031-938-3554

       

      다른기관 및 자세한 정보알아보기

      https://www.goyang.go.kr/health/health02/health02_4/health02_4_2/health02_4_2_tab2.jsp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보건소 > 사업안내 > 모자보건 > 임산부건강관리 > 산모·신생아건강

      1.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 후 30일 이내/미숙아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2.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www.goya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