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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9월부터 지원가능
서울시,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접수 시작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육아휴직한 엄마아빠를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직장인 엄마아빠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입니다.
시는 “저출생 문제의 해법은 엄마아빠가 직접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양육자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했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은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이 소득 감소를 우려해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수준입니다.
특히 시는 여전히 여성이 주 양육자인 현실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남성(아빠)뿐만 아니라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1인당 최대 120만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해야합니다.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입니다.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엄마아빠 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 9월 1일부터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원을 지급받으며,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일괄신청도 가능합니다.
조건 충족 시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가 자격 및 소득기준 심사 후 매월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의 이번 육아휴직 장려금 정책은 직장인 엄마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고, 육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