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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추가모집 신청방법 및 지급일 결과
청년월세지원금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