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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무이자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 여야 합의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 전세피해 보증금 회수방안 마련,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 등 지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 제도를 확대 적용 정부,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여야가 5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전세피해 보증금 회수방안 마련,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책이 담겼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10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사기에도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